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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옥천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03-07-19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07.19 조례 제1929


(일부개정) 2007.10.10 조례 제2122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2(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이라 칭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둔다. <개정 07.10.10>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애 예방 계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6(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7(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 및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8(위탁기간)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07.10.10>


9(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 제4항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재산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물 에손해를 끼쳤을 때

2.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11(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13(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운영규정)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15(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옥천군재무회계규칙,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 7. 19 조례 제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위탁협약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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