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12.04 조례 제2008호)
개정 (2008.06.16 조례 제21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
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
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동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