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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영동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9-03-25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03.25 조례 제2237)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


지법」제59조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영동군 장애인복지관(다음부터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


읍 매천리 460번지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 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신청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

음부터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

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8(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9(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된다.


10(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8조제4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

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

가 발생하였을 때


11(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

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

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13(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동군 보

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3.25 조례 제2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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