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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영동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
  • 제정일
  • 2003-01-18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3.01.18 조례 제1827호)


개정 (2006.05.18 조례 제1975호)


개정(2008.06.16 조례 제21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다음부터 “작업장” 이라 한다)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북


돋우고 복지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이용)

①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작업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가 이용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운영요원은 관장을 포함한 2명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

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생

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8조(급여) 수탁자는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


금 규모를 판단하여 따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

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9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제12조 (감독)

①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01.18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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