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3.01.18 조례 제1827호)
개정 (2006.05.18 조례 제1975호)
개정(2008.06.16 조례 제21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다음부터 “작업장” 이라 한다)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북
돋우고 복지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이용)
①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작업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가 이용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운영요원은 관장을 포함한 2명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
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생
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8조(급여) 수탁자는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
금 규모를 판단하여 따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
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9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제12조 (감독)
①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01.18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