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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보은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06-02-10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6. 2. 10. 조례 제1839)


개정(2008. 12. 12 조례 제1957) 보은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 (명칭 및 위치) ①복지관의 명칭은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라 칭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에 둔다.


3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4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의료재활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5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심리·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4.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5.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6.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

7. 장애 예방 계도

8. 기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7 (운영비의 보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9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10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2. 보은군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11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2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 등과 관련하여 복지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보은군에 귀속된다.


14 (손해배상) ①군수는 제12조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15 (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등을 준용한다.


18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2. 10. 조례 제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별표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서식1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2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서식3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서식4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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