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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보은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08-04-29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8. 04. 29 조례 제1931)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 있어서 보은군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 장애인 회관

2. 보은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3. 보은군 수화통역 센터

4.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된 시설

② 보은군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보은군 지체장애인 협회

2. 사단법인 보은군 시각장애인 협회

3. 사단법인 보은군 농아인 협회

4. 보은군 장애인 연합회


3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단체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여가 프로그램사업

4.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기타 군수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장애인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생산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하고 납품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의거 구매하되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 가능하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5 (장애인복지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7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 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8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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