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5. 3 조례 제1880호
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괴산군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능)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인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
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
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
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
하여 자료제공,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18) 및 (1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