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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괴산군
  • 소관부서
  • 경로재활담당
  • 제정일
  • 2010-04-16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4.16 조례 제1989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 군수는 법 제 22조 및「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사전점검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


6(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6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장애인편의시설 지도 감독 담당 1, 건축인허가 담당 1)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사전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위하여 설계도면 검토,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을 한다.


9(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10(점검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에서 임명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및 시공자에게 사전검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검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수당등) 사전점검요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0.4.16 조례 제198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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