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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5-08-0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08-05 조례 제 02874


(일부개정) 2006-12-22 조례 제 296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5-08 조례 제 3163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기능)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개정 2009. 5. 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균형발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09. 5. 8>

 

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5(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5.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8>


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9. 5. 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7(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8>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8(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8>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2006. 12. 22, 2009. 5.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 5. 8>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8>


9(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0(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1(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12(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8 조례 제3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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