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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0-10-20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00-10-20 조례 제 02618


(일부개정) 2009-05-08 조례 제 3162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20, 2009. 5. 8>


2(위치)

①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 751-7번지에 둔다. <개정 99. 7. 30, 2000. 10. 20, 2009. 5. 8>

②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번지에 둔다. <개정 2009. 5. 8>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4(업무와 기능)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개정 2009. 5. 8>

1. 자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와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와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내 수영장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6(이용료) 복지시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7(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9. 5. 8>

③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8(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9(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와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⑤ 수탁자가 복지시설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⑥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10(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11(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가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개정 2009. 5. 8>


12(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2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20 조례 제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8 조례 제3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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