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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홍성군
  • 소관부서
  • 건설교통과
  • 제정일
  • 2008-06-10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6. 10. 규칙 제1162


1(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이행) 수탁기관은 「장애인콜택시」(이하 "콜택시"이라 한다)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서」 및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업무내용) 콜택시 운영 업무는 제2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콜택시 차량 운행 업무

2. 콜센타 운영 업무

3. 수입금 관리 업무

4. 차량유지관리 업무


4(이용대상)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홍성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군민으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차량운행시간) 콜택시의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8:00 ~ 20:00

2. 토요일, 공휴일 : 사전예약

3. 일요일 : 휴무

4. 공공기관 근무시간( ~ , 09:00 ~ 18:00)외 차량이용은 사전예약(1일전)에 의한다.


6(차량운행방법)

① 콜택시의 운행은 콜센타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② 콜센타는 예약자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자일 경우 콜택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콜택시운전자는 이용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콜택시운전자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⑤ 콜택시운전자는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 승객이 콜택시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운행구역) 홍성군을 운행구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일 경우 구역외 운행을 할 수 있다.

1. 승차시점이 홍성군이며 종점이 인접 시·군일 경우

2. 승차시점이 홍성군으로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구역외 운행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8(콜센타 운영)

① 콜센타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콜센타 사무실 번호를 콜센타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콜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9(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콜택시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사무실에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 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금 관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운송내역과 수입금을 보고해 야 한다.


10(수입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유지비 :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

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11(차량유지관리)

① 수탁기관은 콜택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콜택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

4. 차량유류수불대장

③ 운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 을 차량일일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12(이용요금)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콜택시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금(승객이 탑승시부터 적용) : 1,000(2km까지)

2. 요 금 : 400m 150, 30초당 50

3. 콜 요 금 : 없음

4. 대 기 료 : 30분당 2,000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관외 이동시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이용자 부담


13(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기관은 콜택시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콜택시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장 : 콜택시를 대표하고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

2. 운전원

. 장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장애인 이동시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 당일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 입하고 운행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콜센타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14(근로시간)


① 기준 노동시간은 1 8시간, 1 40시간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예약에 의한 운행 등 원활한 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외 근 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 외에는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규근무시간외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당 5천원, 67시간이내에서 시간외 수당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5(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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