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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홍성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9-04-30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9. 4. 30 조례 제1467]


개정 (2003. 11. 5. 조례 제1631)


개정 (2007. 9. 17. 조례 제1809)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장애인종합

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 9. 17.)


2(위치) 장애인복지관은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62-8번지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007. 9. 17)


4(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한다.(2007. 9. 17)


6(이용료) 장애인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위탁운영)

①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장애인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군숙에게 위탁 을 신청하여야 한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8(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9(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장애인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며,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07. 9. 17)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2(자체운영)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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