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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홍성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09-07-30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7. 30 조례 제1877)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라 홍성군(이하""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수리업체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4(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 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6(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 는 수리의뢰서 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 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 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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