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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태안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6-08-18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08.18 조례 제793


개정 2007.11.20 조례 제844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이라 칭하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11-6번지에 둔다.


3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수화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9. 정보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0. 정보제공,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5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 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6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기 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7 (운영주체)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 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 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20>


8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 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 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군수의 요구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위탁의 취소) 군수는 제8조 및 관련 규칙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0 (보조금)

① 군수가 복지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1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 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사업에 관 한 관계법령 및 태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5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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