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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설치및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청양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07-20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2005. 7. 20 조례 제1590)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이하“근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근로센터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93-1번지에 둔다.


3(업무 및 기능) 근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근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거 신청하여야 하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 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 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 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위탁계약)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는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

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 식” 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근로센터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6(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7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제1항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수탁자를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급수가 높은 자

3.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장애인 비율) 근로센터에서 작업하는 총인원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9(직원)

①수탁자는 근로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직업훈련교사로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10(급여)

①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

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직업훈 련교사의 급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봉급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1(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근로센터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

지비에 사용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근로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청양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근로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 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13(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4(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 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근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근로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근로센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11조 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12조 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16(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17(지도점검) 군수는 근로센터에 대하여 년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8(보칙)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59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근로센터건립 등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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