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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7-10-01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  정 2007-10-01 조례 제815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1(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3(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시장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편의시설 설치 검사)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5(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천안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이라한다) 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7(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둔다.

② 점검요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천안시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 중에서 시장이 10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을 한다.


9(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0(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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