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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체육청소년과
  • 제정일
  • 2009-11-11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  정 2009-11-11 조례 제1048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체육청소년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천안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인 이상(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기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의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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