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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4-07-28

천안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04-07-28 조례 제0626


개  정 2008-06-10 조례 제909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2 (명칭 및 위치)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170(두정동 1843)에 둔다. [전문개정 2008.6.10]


3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8.6.10>


4 (업무 및 기능 )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5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6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7 (사용료 징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8 (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


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③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9 (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수익사업 및 임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11 (운영비 보조)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2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4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2004.07.28 조례 제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10 조례 제909)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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