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정 2006-12-26 조례 제780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천안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천안시 소속 공무원
④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