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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4-07-28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04-07-28 조례 제0627


개  정 2008-06-10 조례 제908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2 (명칭 및 위치)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명칭은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38(성정동 24-6번지)에 둔다. [전문개정 2008.6.10]


3 (사업내용) ①보호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 교육

2.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개정 2008.6.10>

②보호작업장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4 (운영의 위탁 및 시설의 운영) ①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④보호작업장의 이용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5 (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7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작업장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운영비 보조) 시장은 보호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9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보호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부 칙


부 칙(2004.07.28 조례 제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0 조례 제908)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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