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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3-10-11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


제  정 2003-10-11 조례 제0591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특별교통 수단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이동”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행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4 (기본책무) ①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년차적으 로 도입하고 이의 운행 및 이와 관련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항과 2항의 규정을 위해 필요한 조례,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5(특별교통수단) 장애인등이 이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상버스

2. 장애인전용택시

3.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4. 기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차량


6 (운행계획)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기적으로 정해진 노선을 이동하는 순회 이동에 관한 사항


7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한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처분

2. 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8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2003.10.11 조례 제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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