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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10-04-21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  정 2010-04-21 조례 제1085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4(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심의위원회 및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8(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9(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2(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천안시에 귀속된다.


14(시행규칙)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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