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 정 2006-12-26 조례 제779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