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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충남/예산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제정일
  • 2008-06-13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08.06.13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87호 타법개정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연 락 처 : 339-7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와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과 권익 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립생활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는 군수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하면 지원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아동과 독거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한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기초생활수요공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과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과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7.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8.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장애인과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활동보조인의 활동 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군수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재조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군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과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와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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