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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예산군
  • 소관부서
  • 건설교통과
  • 제정일
  • 2009-05-12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 제1228호


(일부개정) 2009.05.12 규칙 제1244호 타법개정



관리책임부서 : 건설교통과


연 락 처 : 339-76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이행)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내용)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는 제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행 업무

2. 콜 센터 운영 업무

3. 수입금 관리 업무

4. 차량유지관리 업무





제4조(차량운행시간)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8:00 ~ 20:00

2. 토요일, 공휴일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의 차량이용은 사전예약(1일전)에 따른다. 단, 일요일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제5조(차량운행방법)

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은 콜센터 전화, 방문 등 예약에 따른다.

② 콜 센터는 예약자에게는 제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대상자일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에 이를 통지한다.

③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이용대상자를 확인하고 이용대상자일 경우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이 장애인콜택시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행구역) 예산군을 운행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역외 운행을 할 수 있다.

1. 승차시점이 예산군이며 종점이 인접 시·군일 경우

2. 승차시점이 예산군으로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인접 시·군 구역의 운행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콜 센터 운영)

① 콜 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18시까지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콜 센터 사무실 번호를 콜 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콜 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접수대장에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전까지 사무실에 수입금과 운송자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금 관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운송내용과 수입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수입금으로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유지비 :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

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과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제10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기관은 장애인콜택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장애인콜택시 차량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준비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③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우선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이용요금)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금(승객이 탑승시부터 적용) : 1,300원(2km까지)

2. 추가요금 : 400m당 200원, 30초당 60원

3. 콜 요 금 : 없음

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이용자부담





제12조(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기관은 장애인콜택시운영업무 전반에는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의 장 : 장애인콜택시를 대표하고 사업과 조직 관리, 운영 총괄

2. 운전자

가. 장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당일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이나 다음날 근무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출 납일지 및 콜 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제13조(근로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예약에 의한 운행 등 원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 외에는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④ 정규근무시간외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당 5천원, 월 67시간 이내에서 시간외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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