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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예산군
  • 소관부서
  • 건설교통과
  • 제정일
  • 2008-06-13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6.13 조례 제1842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87호 타법개정


관리책임부서 : 건설교통과


연 락 처 : 339-7692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택시"란 예산군(이하 "" 이라 한다)의 소유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 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 이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나 그 기관을 말한다.

4. "재수탁자" 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재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4(장애인콜택시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이용대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1급이나 제2급 장애인

2. 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6(이용신청 등)

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나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이용요금)

①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요금을 군수 (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운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관리와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와 운행

2. 7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위탁만료 2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와 운행에 적정을 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 "수탁기관"으로 "수탁기관" "재수탁자"로 본다.


9(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87,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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