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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예산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제정일
  • 1999-07-15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9.7.15 조례 제1473


(일부개정) 2003.02.13 조례 제1610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87호 타법개정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연 락 처 : 339-7402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과 위치)

1. 명칭 :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2.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내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4(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징애인의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한다.


6(운영) 군수는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7(위탁운영)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8(보조금) 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0(이용료)

① 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고자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할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예산군에 귀속된다.


15(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887,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473)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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