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10.09.30 조례 제1939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연 락 처 : 339-7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예산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 장애 5~6급은 5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읍·면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39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