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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7-11-22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11.22 조례 제 7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④위원위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업무담당 경험이 있는 전, 현직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한다.

②정례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②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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