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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9-11-25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99. 11. 25. 조례 제335)


개정(2000. 09. 25. 조례 제379)


(일부개정) 2000.11.28 조례 제 398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3(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아산시 실옥동 192-1번지안에 둔다(개정 2000. 9. 25.)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0.11.28. 조례 제398)

7.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이용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00.11.28.)


6(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복지관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복지관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운영비,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운영 할 수 있다.


7(수탁자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야 한다.


8(보조금)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이용료)

①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관계법령, 관계사업지침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기타 서류를 년1회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11(손해배상) 수탁자는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삭제(2000. 9. 25.)

3. 삭제(2000. 9. 25.)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3(보호작업장 운영)

①수탁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아산시에서 6월이상 거주하여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에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14(급여)

①수탁자는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3조 제1항 및 2항중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15(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 할 수 있다.


16(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 폐지의 경우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   칙(조례 제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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