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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공공시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01-28

아산시 공공시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9.01.28 조례 제 810


1(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지정 및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관람석 또는 열람석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제2호의 시설에서 관람 또는 열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장애인 이용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5(이동 편의시설 확충) 4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최적관람석은 장애인의 이동 및 피난통로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7(사업비 지원)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민간위탁시설 또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운영ㆍ관리(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민간 등 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다른 기관·단체 및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8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목록


└ 제1(목적)


└ 제2(정의)


└ 제3(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최적관람석의 설치)


└ 제5(이동 편의시설 확충)


└ 제6(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 제7(사업비 지원)


└ 제8(민간 등 운영시설의 권장)


└ 제9(시행규칙)


부칙목록


└ 부칙(조례제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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