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7. 6. 20 조례 제1873호)
개정 2008. 05. 16 조례 제1939호(서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 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복합노인복지단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천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천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노인장애인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