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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서산시
  • 소관부서
  • 교통과
  • 제정일
  • 2007-11-09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09 조례 제 638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통약자 콜승합차”라 함은 시의 소유 차량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

2.“콜센터”라 함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수탁기관”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 콜승합차(이하 “콜승합차”라 한다) 운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4(콜승합차 운행)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이용대상)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6(이용신청 등)

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이용 요금)

①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

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콜승합차를 이용한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관리와 운행의 위탁)

①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 및 콜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

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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