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2000. 1. 19규칙 제10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탁계약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
4.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