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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부여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0-01-19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2000. 1. 19규칙 제1046호┘


1(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탁신청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탁계약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3(운영규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

4.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규칙 제1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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