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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부여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9-03-24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1999. 3. 24 조례 제1521호┘


개정 (2000. 1. 19 조례 제1592)


개정 (2002. 10. 7 조례 제1670)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장애인종합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


애인을 말한다.


3 (위치) 복지관은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3, 2465번지에 둔다.


4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적용범위)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0.1.19>


6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중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

자를 우선으로 한다.


7 (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00.1.19>


8 (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

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00.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 및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복지관 운영비는 회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

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0.1.19>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의하여 계속 위

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갱신계

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9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8조제4항의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

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수탁재산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의 변경 보강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부여군에 기

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감독)

①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이나 독지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지원에 의

여 조성된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부여군에 귀속한다. 다만, 소모

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2002.10.7>

 

12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21, 1592, 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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