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2008. 10. 8 조례 제188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콜승합차”란 군 소유 차량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콜승합차 운행)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
다.
제5조(이용대상)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①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교통약자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 안에서 교통약자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군보와 군 홈페 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교통약자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
2. 교통약자 콜승합차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