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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남/금산군
  • 소관부서
  • 가정복지담당
  • 제정일
  • 2006-02-15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6. 2. 15. 규칙 제1033호]


개정(2007.3.15. 규칙 제1046호)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산군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정관, 자산현황)등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한 최근 1년간의 운영 활동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심의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기금지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금 (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3.15>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의 장애인복지사업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보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의결된 사업계획서 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개시 7일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함을 원칙 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할 또는 차등 지급할 수 있 다.


제7조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 (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 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토록하며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장부 및 대장 등의 작성비치)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의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07.3.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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