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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남/금산군
  • 소관부서
  • 가정복지담당
  • 제정일
  • 1994-01-08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994. 1. 8 조례 제1296 ]


개정(1997. 1. 9 조례 제1390)


개정(1998. 4. 16 조례 제1426)


개정(1999. 12. 20 조례 제1497)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등중개정조례


개정(2006. 12. 29. 조례 제1691)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2007.3.15. 조례 제1701)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산군의 출연금

2. (삭제 1998. 4. 16 조례 제1426)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3(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 이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3.15>


5(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장 및 장 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6(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29, 2007.3.15>

 

7(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0(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

여 년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기금의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13(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3.15>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4(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5>


1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296, 1390, 1426, 1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16항 내지 제19 (생략)


부 칙(조례 제170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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