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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남/계룡시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9-04-20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2-10 조례 제275호


개정 2009-04-20 조례 제2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2장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009-04-2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 단체



제12조(회원 및 임원)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및 활동) 장애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4조(보호 육성)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복지증진



제15조(장애아동 보호수당) ① 시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보호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인(1급 내지 3급)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한 지급대상 장애인(1급 내지 3급)중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수당신청 등) 제15조의 규정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지급 등) ① 수당은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지급개시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18조(수당지급기준 등) ① 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9조(복지지원 등) 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의 장애인세대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2.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3.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4.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제20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에 위탁 할 때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무료 이용,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다른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4-20 조례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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