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충남/본청
  • 소관부서
  • 체육청소년과
  • 제정일
  • 2008-06-10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08-06-10 조례 제 3326


1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13,「장애인 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도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3(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4(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다음글 (본청)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