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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남/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정일
  • 2002-09-23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2002-09-23 조례 제 0300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


 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9. 23>




제2조 (명칭·위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98. 12. 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심신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심신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98. 12. 10, 2002. 9. 23>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8. 12. 10>




제7조 (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

 련있는 사회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다.

③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

 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

 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남도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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