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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충남/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정일
  • 2006-08-21

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일부개정) 2006-08-21 조례 제 3216


(일부개정) 2009-04-15 조례 제 3402


1 (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장애인을 표창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2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의 명칭은 충청남도 장애인상(이하“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9.4.15>


3 (표창 등) 표창 인원은 16명으로 하고, 표창은 다음과 같다. <개정 06.8.21>

1. 장애인 대상 1 :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표창패<개정 2009.4.15>

2. 장애인상 15 : 도지사 표창패 <개정 2009.4.15>


4 (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 이라 한다)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시기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6.8.21>


5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의 추천일 현재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9.4.15>


6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군수 또는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7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충청남도 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9.4.15>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표창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6.8.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의회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장애업무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9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사무관련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 사무담당으로 한다.


10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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