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3296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330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9-06-01 조례 제 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경제산업국장·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6. 1>
1. 충청남도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