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8.18 전화통화결과 소관부서 보건행정과로 이전됨.
- 조례 제정은 의원발의로
- 조례 제정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부규정이 없어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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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제정) 2009-04-15 조례 제 34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시·군에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
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