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2-10 조례 제 3473호
관리책임부서 : 도로교통과
연 락 처 : 0422203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충청남도 (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사람·시설 또는 기관 등으로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 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는다.
③ 도지사는 종합평가 등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개선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종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충청남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심의기능을 부여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4항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시외 및 농어촌 등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간에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 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운영 및 자격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시장·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예산의 확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도 및 시·군의 예산계상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