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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봉사과
  • 제정일
  • 1994-01-0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994-01-01 조례 제 2790호
(일부개정) 1995-01-01 조례 제 2886호 (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 1999-06-21 조례 제 3344호
(일부개정) 2001-01-08 조례 제 3494호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2008-08-04 조례 제 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등
④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년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 (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제12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6-21 조례 제3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494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본문중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 하며, 별표2의 이용료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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