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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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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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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05-0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 2005-05-04 조례 제 40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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