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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부산/본청
  • 소관부서
  • 대중교통과
  • 제정일
  • 2006-05-10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5-10 조례 제 40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교통약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④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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