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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동해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강원/동해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8-01-15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1998.01.15. 조례 1052호]

개정 2001.09.29 조례 제1236호(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03.02 조례 제1403호(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장애인의 보호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동해시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제45조에 의거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이 적립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통합계좌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해시가 목표액 달성시까지 매년 예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2.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수입금 4. 적립기금은 3억원을 목표액으로 조성한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제5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등록된 장애인 300인이상 가입된 협회장, 시의원 2인, 복지여성과장, 기타 장애인 복지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09.29, 2007.03.02>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 변상을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소속직원(공무원)과 선출직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심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3월,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기금은 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예치운영한다. ②기금은 회계관련법규에 의하여 관리하고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 ④운용기금은 제4조제2항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 동해시 장애인 회보 발간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다만, 제4조1항5호의 목표액이 달성된후부터 집행한다.

제13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복지여성과장을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기금사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3.02> ②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외 사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외 별도 기금회계 로 처리한다

제14조(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①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사용한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및③생략

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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