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강원/동해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5-11-20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1995.11.20 조례 제951호]


개정 2001.06.16 조례 제1227(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작업장은 동해시 북평지방공단 9B-1L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6(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위탁관리)

①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

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 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8(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동해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9(관리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삭제 <2001.06.16>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동해시에 귀속된다.


11(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강원도 동해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다음글 강원도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